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주민등록상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지번만 기재해 전입 신고를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아 경매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대법관)는 17일 정모씨(서울 은평구 갈현동)가 김모씨(고양시 덕양구화정동)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신청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단독주택 형태인 다가구주택 세입자도 다른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엇갈려온 하급심 판결을 통일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0년 이후 많이 보급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 공동주택으로 허가,건축된 것이 아니고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층·호수를 기재해야 할 법적 근거가없다"면서 "따라서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했다면 대항력을 취득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아파트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상지번 다음에 정확한 동·호수를 기재해야만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 95년 피고 김씨가 세들어 살고 있던 서울 은평구 녹번동 구모씨의 주택을 담보로 2천만원을 빌려줬으나 구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물을 경매에 넘긴 뒤 '세입자인 김씨의경우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며 우선변제권 배척을 주장,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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