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의자 요청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영장 실질심사제 자체를 폐지해 나간다는 내부 의견을 수렴,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이 국민의 이익과는 상반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판단,이번 개정안과 무관하게 법원과 국회에 간부들을 파견,영장심사제의존폐문제를 법률적으로 논의하는등 총력 대처키로했다.
서울지검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 부장검사회의에 이어 평검사 1백20여명이 참석한 전체회의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마련,금명간 대검과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지검 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구속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체포단계에서부터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사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제 전반에 걸친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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