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도 정해진 기간내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에따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 조회공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에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설되는 코스닥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공시사항을 정해진 신고기간까지공시하지 않거나기공시사항을 번복, 변경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이중 번복과 변경한 등록법인에대해서는 하루동안 주권거래를 정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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