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에다 세입확충을 위한 교통세 등의 소비관련 세율의 인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 유류및 사치성 상품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국민들의 소비생활에 큰 주름살이 생길 전망이다.우선 정부가 유류가격에 붙는 교통세와 특소세를 4%%에서 7.6%%로 인상키로 함에따라 유종별로 그만큼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환율에 별 변동이 없다고 볼 때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ℓ당 1천83원에서 1천1백35원으로4.8%%, LP(액화석유)가스는 ㎏당 6백원에서 6백24원으로 4.0%% 각각인상된다.
그러나 연초와 대비하면 휘발유는 ℓ당 7백80원에서 45.5%%가 올라 그만큼 승용차 유지비용이 확대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천5백㏄ 승용차로 하루에 40㎞를 달리는 사람은 월 1백10ℓ의 휘발유를소비, 종전의 8만5천8백원보다 4만원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
대중교통수단의 연료인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3백40원에서 6백65원으로 95.6%%, 난방유인 등유는 3백46원에서 6백63원으로 91.6%% 각각 오른 셈이어서 불과 1년만에 배가까운 유가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요금이나 경유를 사용하는 시외.고속버스는 1%%안팎의 인상요인이발생하지만 환율급등에 따른 원유도입 추가상승 비용이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또한 내년초에 10%%가량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에어컨 등 고가소비재에 대한 특소세의 경우 품목별로 현행 15~20%%에서 일률적으로 30%%로 올라서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과 모피, 사진기, 시계, 귀금속, 융단,가구 등의 고급제품이 지금보다 10~15%% 이상 인상요인을 안게 됐다.
이는 세금인상만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및 완제품의 수입에 따른 환율상승 인상분까지감안하면 고가소비재의 가격은 엄청나게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과 관련,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수요와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3조3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걷기 위해 불가피하게세율을 인상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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