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개인대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5월 96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해 이달말까지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 1만명가량을 가려내 내년 1월초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 등 신고·납부해야할 세금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며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원관리를 받게 된다.세무조사 중점 대상은 △법조경력 및 소송사건 수임상황, 사업장현황에 비춰 수입금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변호사 △비보험진료를 주로 하는 특수클리닉 전문의사와 보험진료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가운데 소득세 불성실신고 의사 등이다.
또 △변칙적으로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비입시계학원 및 고액 입시학원중 수입금액 신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낮춰 신고한 연예인 △부동산 및 호화 별장,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고급재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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