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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호사 등에 대한 세금부담을 무겁게 하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조치를 폐지또는 축소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꾀하면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기로 한 것은 올해세수부족 예상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지난해말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율의 인상을 통해 2조5천4백억원을 더 걷겠다고 밝힌 정부는 올해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특히 경제성장률이 당초 3%%에서1~2%%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수부족 예상 규모가 3조원에서 7조1천억원으로 급증할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인상으로 확보될 1조3천억원을 포함, 올 한해만 모두 4조8천4백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에 세율의 과도한 인상보다는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국제적 과세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비과세, 감면 대상을폐지하는 한편 농어촌, 중소기업, 기술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감면 폭을줄여나가기로 했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부가세 과세 대상자로 추가시켜 오는 10월부터 매년 4차례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와 함께 세무관리를 받게 되는 회수가 늘어나게 돼 종전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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