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IMF극복대책의 일환으로 의류등 사용가능 압수품들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복지시설 등에전달, 재활용키로 했다.
대구지검은 16일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몰수·폐기처분 명령을 내린 물품중 활용가능한 상품 4만2천여점(시가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장애인 복지시설인 성락원(경산시 신천동·수용인원 2백명)에보냈다.
이번에 기탁된 품목은 옷 양말 신발 모자등.
검찰이 이처럼 압수품을 소각처리않고 불우시설에 보내는 것은 최근 경제난으로 불우시설에 대한온정의 손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쓸수있는 상품을 굳이 돈을 들여 폐기처분하는 것은이중 손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검찰은 압수품을 기탁하면서 상표권을 침해받은 업체들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가짜 상표를 떼내고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불우시설 관계자들로부터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난때문에 불우시설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말을 듣고 설 전에 압수품을 선물로 전달한것"이라며 "불법행위와 관련된 물품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앞으로 음란비디오, 책 등 악용될 가능성이 큰 압수품이나 귀금속·골프채 등 고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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