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과도한 담보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은행감독원은 25일 금융기관이 통상적인 대출담보비율을 초과해 담보와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이중으로 요구하거나 계열회사의 중복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 금융거래로 규정,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등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1백30%%가 넘는 물적담보나 채무보증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및 관련 임.직원은 주의.경고.문책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은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대출담보비율내에서는 여러 계열사의 채무보증을 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감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조기에해소하고 기업의연쇄도산에 따른 금융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처럼 금융분쟁조정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26일부터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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