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과 관련,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환차손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2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자금의 지원대상은 △제조업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정보처리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환되는 수출환어음 소지업체 △중진공의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외화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할 원리금이 있는 업체다.이같은 업체로서 현재 12개월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고 가동중이어야하며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종업원수가 5인이상이어야한다.
대출금리는 9.5%%, 대출기간및 상환조건은 6개월 이내로 원리금 일시 상환이다. 대출한도는 5천만~2억원이내이며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75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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