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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법제화절충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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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위원장 한광옥)는 26일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정리해고) 관련 법제정비 등 위원회가 선정한 10대의제 37개 소과제의 세부실천 계획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

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초위 회의를 개최, 노사정위 전문위가 25일까지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1백20여개 세부과제 중 미타결 과제(90여개)에 대한 단일시안 마련을 위해 절충을 벌였다.

기초위는 회의에서 전문위 차원에서 합의된 '근로시간조정제' 도입과 노사정 3자가참여하는 '공공요금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추가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10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4조8천억원 이상은 어렵다는입장을 내세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쟁점인 정리해고제와 관련, 재계는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시 고용조정할 수있어야 한다"며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요건의 완화를 주장했으나 노동계가 고용조정의 법제화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사정위는 이에앞서 25일 대량실업 방지와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 1명당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조정제(Job Sharing)'를 올 상반기중 도입키로 했다.위원회가 도입키로 한 '근로시간조정제'는 대량실업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위원회(가칭)'를 구성, 전체근로자중 '해고·실업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비율을 산정한뒤그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근로시간을 축소조정함으로써 실업자수를 줄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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