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서울 송파갑)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2시 열린다.
홍피고인은 지난 96년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 협의회에 2천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피고인은 지난해 12월29일 이 사건 공소유지담당 민경식(閔京植)변호사에 의해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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