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신청자로부터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직접 받지도 않고농어촌진흥공사(이하 농진공)로 하여금 고지서를 발송토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아 말썽이다.영주시는 지난해 장수면 갈산리 밭 7백여평에 석재공장창고및 제품적치장을 지은 이모씨(37)와 풍기읍 서부리에 장의차 차고지를 건립한 풍기농협에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지도 않았고 농진공에 부과결정액을 통보하지도 않았다.
특히 시의 농지조성비 수납대장에는 이씨와 풍기농협이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않았는데도 1천1백여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기록해 놓고 있어 공문서위조 또는 부담금 횡령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이씨와 풍기농협측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업무착오이며농지조성비 수납대장의 기록은 편의상 고지액과 수납액을 일시에 적어온 관행 때문"이라고 해명했다.〈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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