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구조조정자금 지원방식이 획기적으로바뀌어진다.
대구시는 사업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전환등 9개사업부문에 지원해온 구조조정자금을 올해부터는벤처기업 및 정보화지원업체의 소프트웨어개발 운전자금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또 성서3차2단계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난으로 분양대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시비 및 국비지원금으로 7백억원규모의 98 구조조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을조성하고 3월초부터 희망업체들의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대구지역벤처기업육성협의회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 업체당 3억원(연리5%%)을지원하고 소프트웨어개발을 추진하는 정보화지원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자금과는 별도로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또 20인이하 영세소기업에 대해 시설자금과 함께 지원하는 운전자금 지원비율을 종전 매출액의25%%에서 1백%%로 대폭 올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11억원(시설자금 8억원, 운전자금 3억원)까지, 금리는 연리 8.5%%이며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균분상환,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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