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환자 신앙이유 수혈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신앙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측이 수혈수술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판결이 일본법원에서 내려졌다.

도쿄고등법원은 9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한 주부(97년8월 사망)의 유족이"신앙상의 이유로수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병원측의 무단 수혈 수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동대의과학연구소 부속병원을 상대로 1천2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으며 수술에 앞서 다른 구명 수단이 없을 경우 수혈을 하겠다는 치료방침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유족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정, 병원측에 55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1심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도쿄)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