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 환자 신앙이유 수혈거부

신앙상의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측이 수혈수술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는판결이 일본법원에서 내려졌다.

도쿄고등법원은 9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한 주부(97년8월 사망)의 유족이"신앙상의 이유로수혈을 거부했음에도 불구, 병원측의 무단 수혈 수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동대의과학연구소 부속병원을 상대로 1천2백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으며 수술에 앞서 다른 구명 수단이 없을 경우 수혈을 하겠다는 치료방침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유족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인정, 병원측에 55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행위"라는 1심판결을 뒤엎은 것이다.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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