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와 주택의 LPG 가격체계를 총량거래에서 체적(㎥)거래로 바꿈에 따라 사용시설을 바꾸는데 필요한 표준공사비를 11일 확정 발표했다.배관(가스계량기 포함) 공사비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평형 12만4천8백원, 20평형 13만2천원, 30평형15만1천2백원, 40평형 17만4백원, 50평형 18만9천6백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20평형 기준 각각 11만4천5백원과 10만8천원이다.
자동절체기 공사비는 2본 용기집합 기준으로 6kg/h(일반가정용) 13만9천2백원, 8kg/h 15만3천6백원, 10kg/h 21만1천2백원, 15kg/h 24만원, 35kg/h 41만5천8백원.
30평형 단독주택을 예로 들 경우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배관 공사비 15만1천2백원, 6kg/h 자동절체기(일체형) 13만9천2백원등 모두 29만4백원이 든다.
대구시는 표준공사비를 초과해 공사비를 받는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공사비 반환명령과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대구시내에는 1백22개소의 체적거래설비 시공지정업체들이 있으며 명단은 각 구, 군청 지역경제과와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면 알려준다.
체적거래제도는 기존 중량단위(kg)로 공급받던 가스를 체적(㎥) 단위로 바꾸고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가스량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14일 입법화됐다.현재 대구시내에서 LPG 사용시설물은 2만7천4백여개소이며 공동주택은 올해말까지, 단독주택은2000년말까지, 신축건축물은 체적거래설비를 해야 한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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