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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실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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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변협은 13일 법조 주변 비리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갖고 사건계류중인 변호사의담당 재판부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 법원에 속한 법관과 변호사가 친목 도모 차원에서 식사와 골프를 함께하는 등의 개인적인 접촉을 자제키로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법관 징계를 적극 활용,사적 차원에서 변호사와의 잦은 접촉등품위를 손상시키는법관에 대해 엄정 징계키로 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급행료 근절을 위해 변호사 사무원의 급행료 제공등 비리에 대해 감독책임을 물어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법원에 기록등사 청구시 변호사 사무원이 복사용지를 준비해와 법원직원의 감독 아래 직접 복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이와함께 지방법원 단위로 법원과 변협,법무사 협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구성,법조비리 정보를 교환하고 변협차원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분기별 또는 격월 간격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부조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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