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직원폭행, 시의회의장 기소

안동 속보=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안동시의회 의장 윤병진(尹炳鎭·38·안동시 임동면)씨를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기간중인 지난해 12월10일 저녁 안동시내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연설회장 인근 노상에서 불법 선거 행위를 단속 중이던 안동갑 선관위 직원 김모씨(42)를 폭행한 혐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