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직원폭행, 시의회의장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 속보=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2일 안동시의회 의장 윤병진(尹炳鎭·38·안동시 임동면)씨를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기간중인 지난해 12월10일 저녁 안동시내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연설회장 인근 노상에서 불법 선거 행위를 단속 중이던 안동갑 선관위 직원 김모씨(42)를 폭행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