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7일 공무원 신분으로 타인의 금전채무를 보증 서 주었다가 봉급을 압류당하는피해가 잦자 금전채무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일체 중지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으로 공무원을 선호,대출 희망자들이 혈연 학연 지연 등 관계가 있는 공무원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 공무원에게 승계, 봉급압류로 가정파탄은물론 근무기강까지 해이해지는 등 문제가 많아 금전채무 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중지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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