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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부장검사)는 19일 이회창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고의 체중감량 의혹을 폭로한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이재왕씨(8급)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금명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정연씨가 병역을 고의로 기피하기 위해 이씨를 만나 체중 감량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씨가 폭로를 미끼로 한나라당측에 수억원을 요구한 사실등에 비춰명예훼손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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