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전 한나라당이 사무총장과 대변인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이른바 'DJ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예측했던 대로 '당선 무죄 낙선 유죄' 라는 지금까지의 정치인수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중수부장의 곤혹스러운 표현대로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끼리 풀어야 할 사건을 검찰에 떠 넘긴 것 자체가 잘못'인지도모른다. 그러나 중수부장의 표현은 법리를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국가최고공권력의 수사책임자로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DJ비자금의혹 수사의 본질은 딱 두가지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고발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문제와 한나라당이 그처럼 치밀하고 자세한 자료를 입수한 경위가 명백히 실명제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간수사에서도 나온바와 같이 비자금수수에 대한 수사보다도 실명제위반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인상을 풍긴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던 점이었다.
수사결과 역시 김대중대통령당선자에 대한 무혐의처리와 함께 고발자에 대해서도 전원 무혐의 처리 함으로써 정치인의 비자금수사는 처음부터 안될 일을 괜스레 기대감만 부풀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없게 된 것이다. 법리에 가장 준엄한 검찰이 애당초 '정치적인 사안'이었다고 판단했다면 '내사 종결' 또는 '수사가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말았어야 했다. 대선전엔 선거에 영향을 줄것을 우려한 검찰이 당시 다수당의 열화같은 수사촉구를 거부하고 선거후로 미뤘던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이 증감원장·은감원장·대통령비서실장등 공직자와 김우중대우그룹회장등 기업인, 모두 2백50명을 조사한 결과가 고발인 피고발인 모두 '무혐의'였다는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하기를 애시당초 기대할 수는 없었다. 수사노력이 곳곳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당선자의 20억+α 의 α 가 3억3천만원인 사실을 밝힌 것을 비롯, 김당선자의 처조카가 관리해온 돈이 55억원이라는 사실을 밝힌 점등은 괄목할 수사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10개기업에서 1백34억원을 받았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결과 5개기업에서 39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인이 기천만원을 받아도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던 검찰이 이번 수사에선 '대가성 없는' 순수정치자금으로 결론지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자금의혹은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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