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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합의 일방적 파기 아파트 인도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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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아파트 매매계약

팔 생각없다 약속 어길땐

저는 30대 회사원으로 오랫동안의 전셋방 신세를 면하려고 최근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구입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날인을 하는데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공교롭게 도장을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서는 중도금을 주는 날 작성키로 하고 그날은 우선 계약금만 주고 판사람으로부터 영수증에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며칠후 중도금을 치르려고 가보니 판 사람은 아직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서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었지만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매매의사를 확인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정훈(대구시 산격동)

중도금·잔금 제날짜 주고

아파트 등기이전 요구가능

현대의 사회는 계약을 매개로 권리와 의무가 교차하는 '계약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계약서에는 각자의 도장이 날인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를 팔고 산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나아가 계약상의 의무이행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계약서 작성 유무에 관계없이 성립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구애될 필요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제 날짜에 주고 등기이전과아파트 인도를 요구하면 됩니다.

최창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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