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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변덕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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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 공시지가는 고무줄인가.

칠곡군 동명면 안모씨(44)는 2년사이 3번씩이나 공시지가가 뒤바뀌는 등 둘쭉날쭉한 군의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95년 동명면 기성리 농지 5백12평에 식당을 신축한 안씨는 공시지가가 17만2천2백원으로 잡혀 8천8백50여만원의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안씨는 주변 땅값 2만~3만원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의를 신청, 96년6월에 공시지가를 ㎡당 11만3천4백80원으로 하향조정 받는다.

공시지가 인하로 개발부담금은 적어졌지만 그래도 3천9백여만원.

안씨는 재조사를 청구했지만 군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씨 땅을 모두 압류조치해 버렸다.

그런데 지난해3월 이 땅의 공시지가는 5만6천8백원으로 급인하된다.

이같은 공시지가라면 안씨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안내도 된다.

지난해9월 안씨는 압류를 풀기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군청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모두 허사.안씨가 압류 해제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동안 지난연말 공시지가는 12만1천원으로 다시 인상됐다.

안씨는 "세금을 많이 받기위한 공시지가 조작이 아니냐"며 "가만히 있는 땅값이 요동치는 이유를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군 담당자는 "당초 공시지가 산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지난해 5만원대로 떨어진 것은 표준지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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