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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이달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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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빠르면 이달안으로 허용하는 한편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내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자도입과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24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의 허용시기를 이달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또 현재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사들일 수 있는 지분한도(33.3%) 규정은 소유집중도가 높은회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폐지해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처럼 외국인의 적대적 M&A가 수월해지는데 대한 국내기업의 방어책으로 내년부터순수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99년부터 재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는데다 기획조정실의 폐지 등으로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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