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통할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이미 실효성이 사라진 감독관련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이와함께 은행과 증권회사의 영업점설치와 신규업무 인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전면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이 7일과 8일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받는 자리에서 금감위 출범에 대비, 감독관련규정가운데 애매모호한 규정은 삭제하고 실효성이소멸된 규정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정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이위원장은 한편 은행 및 증권사의 외형과 연계해 영업점포나 신규업무 등을 인가토록 돼있는 규정을 조속히 폐지,해당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와 자기자본관리제도의 중복부분이나 자의성 개입소지 등을 없애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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