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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10일 권기원씨(44.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앞에서문모씨(47)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2차례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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