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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재·보선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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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지난 15대총선 때보다 두배정도 많은 법정 선거비용을 쓸 수있다.

후보들은 또 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마스코트, 소형깃발같은 소품들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이 훨씬 다채롭고 시각화될 전망이다.

96년 4월총선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이처럼 선거양상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선거법이 두차례나 개정됐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총선때보다 크게 많아졌다. 최고 88%나 증액됐는데 이는 산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때는 인구수에 일정액을 곱하는 식이었으나 이번에는 각종 선거운동에 드는 경비를 합산하는 방식을 썼다. 현지 물가도 반영했다.

과거 산정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지만 비용한도를 높임으로써 그만큼돈을 더 쓰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연설=10분이내 한차례로 제한되긴 했지만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지난총선때는 볼 수 없었던 풍경으로 작년 포항북 보선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사상 두번째다.그러나 이번에는 달성에 출마한 후보들만 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공중파방송이 아닌 종합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성과 문경·예천에는 아직 종합유선방송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KBS를 통한 후보 경력방송은 지난 총선때와 마찬가지로 방영된다.

◇소품이용 확대=과거에는 완장, 어깨띠, 표찰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표지판, 수기, 마스코트 등은 물론 기타 소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각효과를 중시하는 최근의 세태를 적극 수용한것이다.

◇금지된 것들=아르바이트 학생을 대거 고용, 후보가 직접 쓴 것처럼 꾸민 뒤 대량발송해 말썽이많았던 자필서신이 금지된다. 지난 대선때 관심을 끌었던 신문 TV광고도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선거에만 허용돼 있어 이번 재·보선에서는 볼 수 없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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