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황영기검사는 13일 중소화장품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속칭 딱지어음을 교부하는 수법으로 1억원상당을 챙긴 이진호씨(25)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동구 효목동 홍모씨의 (주)ㅇ화장품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가짜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홍씨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헤어로션등 화장품 4천2백만원상당을 받아 딱지어음을 교부하는등 중소화장품제조 3개사로부터 1억여원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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