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음식접대를 할 수 없다.24일 보건복지부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예식장 음식물 접대 금지 시간을규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복지부는 당초 혼인예식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2∼4시 사이에 시작되는 예식에서는 음식물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예식 시작 시간을늦추거나 당기는 편법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접대 금지시간을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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