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 진술조서 허위작성 前경찰서직원 벌금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정인숙판사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 이성학피고인(35)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7년 8월 승용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났던 오모씨(26)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상해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