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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단체장선거와 무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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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술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오는 3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98 단원창작공연'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단원축제형식으로 무료공연되는 이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이유로 6월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문제는 이 공연의 주최가 대구시로 돼있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겨냥한 대구시의 선심 행사로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 개시일(5월19일) 30일전부터무료공연행사를 금지하고 1백80일전부터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을 초대, 무료공연을 하면 기부행위로 간주될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구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때도 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구시립예술단체가 대구시주최로 무료공연을 가지는 문제가 제기돼 가급적 선거운동기간에는 무료공연을 피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러나 예술인들은 순수한 예술활동이 특정후보를 위한 선심행정으로 비칠수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술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면 지나친 역설일까.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무료공연이라도 시기나 정기적 행사 여부 등 사안에 따라 선거법 저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제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金英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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