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분양 활성화로 경기부양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자격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주택공급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30일 "최근 건교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달 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의 협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1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9만4백76호(수도권 1만2천4백92호)에 달하고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백50개의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등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극도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해 기당첨자, 1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자에 포함시키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을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도록 돼있다.

특히 개정안은 수도권지역의 재당첨 제한제도를 대폭완화, △국민주택은 현행 10년으로 돼있는재당첨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자율화된 주택은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재당첨제한 제한을 전면폐지하고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주택은 재담청제한기간을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전입자에 대해 전입후 2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제도를 없애고,단독 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건설업체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기간도 현행'7일이상'에서 '5일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주택업체의 연대보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택업체가 연대보증 대신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유도하기로했다.

특히 당정은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공사업자도민간주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급임대주택의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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