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분양가가 자율화된 수도권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자격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주택공급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권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30일 "최근 건교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달 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관계부처의 협의 및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5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 1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9만4백76호(수도권 1만2천4백92호)에 달하고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백50개의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등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극도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재당첨제한, 1순위 자격제한 등 청약자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해 기당첨자, 1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1순위 자격자에 포함시키고 청약통장의 2순위 요건을현행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도록 돼있다.
특히 개정안은 수도권지역의 재당첨 제한제도를 대폭완화, △국민주택은 현행 10년으로 돼있는재당첨제한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자율화된 주택은 현행 5년으로 돼있는 재당첨제한 제한을 전면폐지하고 분양가가 자율화되지 않은 주택은 재담청제한기간을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전입자에 대해 전입후 2년동안 청약을 할 수 없도록 돼있는 제도를 없애고,단독 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택건설업체가 조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기간도 현행'7일이상'에서 '5일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택업체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주택업체의 연대보증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택업체가 연대보증 대신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유도하기로했다.
특히 당정은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공사업자도민간주택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공급임대주택의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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