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3년경과 대상
정부는 취득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오는 7월1일부터 적발시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지난 95년 7월1일 부동산실명법 도입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가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말까지도 실명등기를 하지않았다가 추후에 적발되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강도높은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7월1일이후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의 다툼 등으로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2억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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