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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업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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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토지개발공급업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전업종과 골프장운영업, 증권거래업, 곡물도정업 등 7개 업종이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5%에서 30%로 늘어나고 현재 미개방업종인 선물거래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49%까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위해 다음달부터 이미 개방키로 한 보험관련 3개 업종이외에 부동산 임대업 등 10개 업종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있게 되고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도 전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증권회사 설립허가 세부심사기준과 외국은행 국내현지법인 설립 기준을 발표,증권업 진입규제를 내·외국인 구별없이 대폭 완화하고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내국 법인과 개인,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지주회사는 2천억원이상을 출자하면 종합증권업을, 1천5백억원 이상을 출자하면 인수주선업을 제외한 자기매매 및위탁매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백50억원 이상을각각 출자하면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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