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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일제단속 인권유린 시설 폐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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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여부로 민원이 잦은 전국의 1백여개 기도원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2일 보건복지부는 유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도원 등 불법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를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로 이관시키기 위해 우선 연내 기도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의 1백여개 기도원에 정신질환자와 유사 정신질환자들이 2천명이상 수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속결과 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정도가 심한 기도원은 폐쇄조치하고 관리인력과 요양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도원은 합법적인 정신보건시설로 허가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기도원에서는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수용자들에 대해 적절한 투약이나 재활훈련보다는 안수기도 등 유사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이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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