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직자 대부 이렇게 받는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등을 연리8.5~9.5%에 1~2년 거치 2~3년 상환을 조건으로 빌려준다(본지 8일자 25면). 정부는 이른바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내놓았지만 실제로 실직자 가계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신중하게 판단하자

말 그대로 '빌려주는' 것이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적으나마 가계에 보탬을 주기 위해1천만원을 초과해 빌리려면 일반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5백만원 이하를빌리더라도 연간소득 5백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내세워야 한다. 또대부자금의 용도를 명시해 이를 어겼을 경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융자가 필요하고 또 약정된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먼저 실직자는 실직 후 10개월 이내에 지방노동관서나 대구인력은행, 시·군·구청에 구직등록을해야 한다. 대구시는 실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동사무소에서 구직등록을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났으면 대부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 실직을 하지않았더라도 6개월 이상 무급휴직상태인 근로자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대부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전용면적 25·7평(생계비는 18·5평) 이하 주택거주, 재산세 10만원 이하 납부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대부신청서(근로복지공단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주택등기부등본 또는전용면적 25·7평 이하(생계비 융자시는 전용면적 18·5평 이하) 거주자 증명서류, 근로복지공단대부규정에 따르겠다는 각서 각 1통이다. 구직등록여부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 의료비 대부는 의료비 청구서나 영수증, 의료보험증 사본이 필요하며, 혼례비는 청첩장,예식장예약서, 혼인신고서 중 1부, 장례비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학자금은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와 학비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중복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한도는 1천만원이다.

주택자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자금대출통장(상환용)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생업자금은사업계획서, 창업자금은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창업완료시), 창업교육이수확인서와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이 필요하다.

▨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나

이들 서류를 갖춰 1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복지부(355-2943, 356-7633), 대구남부지사(741-6063~4), 포항지사(0562-84-7794~6), 구미지사(0546-457-6092~4) 영주지사(0572-636-0181~2), 안동지사(0571-858-8342~3) 징수부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창업자금은 30일 이내, 기타 자금은 10일 이내에 대부적격여부를 대부희망자가 원하는 은행과 본인에게 통보한다. 실직자 대부를 맡을 금융기관 12곳은 농협과 국민은행을 제외하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10일 이후에나 정해질 예정이다.유의할 것은 대부 결정이 난 뒤 3개월 이내에 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대부 결정은자동 취소된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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