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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 단속 겉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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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새로운 대기오염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규제 구속력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전문가들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 배출량 실태조사와 그결과에 따른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하나 관리체계가 지자체와 환경청으로 이원화돼있고 규제권한도 없어 단속.예방업무가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올해 각 시.도별로 도장시설, 주유소, 인쇄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대기규제지역에 한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단속을 실시키로했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같은 행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공단지역과 공단외지역의 관리 기관이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으며, 대기규제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해놓아 대구시는 규제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연간 배출량조사를 실시, 3백94개주유소와 1백42개 도장시설에서 각각 1천6백88t과 60t이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대구환경관리청은 2백96개 도장시설에 대한 조사를 여태껏 실시하지 않고 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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