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6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비 및 보상금을 산재로 처리하기 위해 진단서를 조작, 그 대가로 3백만원을 병원측에 건넨 ㅇ합판 부장 이상경씨(33.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를배임증재 혐의로 수배하고 모정형외과 사무장 장건성씨(45.대구시 동구 효목동)등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병원장 유모씨(42.대구시 동구 효목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지난 11일 종업원 이모씨(53.대구시 중구 봉산동)가 작업 중 오른쪽 손가락 4개 절단사고를 당하자 치료비 및 보상금을 산재처리하기 위해 사고 다음날인 12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병원 사무장등에게 부탁, 진료일자를 18일자로 조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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