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국내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이사회의 동의없이 3분의1까지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입(적대적 M&A)할 수 있는 주식취득 범위를 기존주식 3분의1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짜로 공포됐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이어 방산업체를 제외한 기업의 주식을 이사회 사전동의없이 1백% 취득할 수 있도록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차관회의에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21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적대적 M&A의 전면허용 시기는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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