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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확정일자인' 부여 동사무소 탄력적용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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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사태 이후 임대차비용을 둘러싼 시비가 급증하면서 전세입주시기와 금액을 공식증명하는 '확정일자인'을 받으려는 세입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기관이 지난해 9월 이전의 세입자들에게 확정일자인을 부여하지 않아 주민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있다.대구지역엔 대구지방법원과 서구.남구.북구.달서구등 모두 5개의 등기소가 있으나 상당수 세입자들은 등기소가 주거지에서 너무 멀다는 이유로 확정일자인 신청을 하지않았다가 전세금을 몽땅날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 구암동에 전셋집을 얻은 김모씨(31)는 지난 1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러갔으나 지난해 9월 이전 세입자는 등기소까지 가야된다는 것을 알고 미뤘다가 최근 자신도 모르게 세든 집이 담보설정돼 불안해 하고 있다.

대구시 북대구등기소의 경우 확정일자인 부여 건수가 지난 1월 3백62건에서 지난달엔 7백8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폭증추세다.

북대구등기소 관계자는 "IMF 사태 이후 확정일자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고 이중 대부분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지못한 사람들"이라며 "등기소와 동사무소를 구분해 굳이 지난해 9월을 확정일자인 발급 기준으로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인 부여 업무는 원래 대법원 소관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동사무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해 9월 이전 전입자는 해줄 수 없다는 지침을 받았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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