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봄철을 맞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에 의한 친목회나 야유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마을 단위의 야유회 등을 추진하면서 국회의원과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선관위는 또 현행 선거법상 선거개시일 전 30일인 오는 19일부터 자치단체장의 각종 후원회와 정치행사 개최가 금지됨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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