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가 지난해 연말부터 각 시도지부를 통해 산지소값 보장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한 수매육 직거래에 정육업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 위기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두차례씩 대구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시중보다 30~40% 싼 값으로 쇠고기를 직판하는 축협 경북도지부에도 일부 정육업자들이 직판장 주변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있다.
정육점 운영자 3만7천여명으로 구성된 축산기업중앙회는 이달 초 농림부와 축협에 수매육 직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원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행사장을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천 정부 청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축협이 차량을 이용해 육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동원한 육류판매가 불법이라는 업자측의 주장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냉동육을 그대로 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6월 중순 이후엔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조항에 시행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육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농림부와 축협은 수매육 판매에 업자 참여 방안을 내놓았으나 한우 고급화 전략에 맞지 않다는 축산기업중앙회의 반대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축협 경북도지부 김인대관리과장은 "소비자에게 싼 값으로 소값 안정에 기여하는 직거래 행사를업자 반대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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