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1일 고객의 '폰 뱅킹' 과정을 도청,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를 빼내 거액을불법인출한 은행원 출신 권재윤(權在尹.34.사업.서울 은평구 신사동)씨와 도청을 통해 고객정보를해독한 김성주(金成柱.27.무직)씨등 일당 7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계좌이체한 돈을 불법인출해준 조선족 李모씨(42)를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3월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은행 폰뱅킹센터 ARS(자동응답장치) 교환기 단자에 설치한 도청장치로 폰 뱅킹을 통해 잔고를 확인하던 박모씨(38)의 계좌번호등 신용정보를 알아낸 뒤 같은달 17일 박씨의 계좌에서 3천2백여만원을 불법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72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3억1천여만원을 대전, 전주, 서울 등 3곳에서 불법인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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