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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문화시설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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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의 도시 유입및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문화거리등 도심내 각종 대구시내 문화시설의 설립, 운영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문화관광부는 관계부처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중 가칭 '문화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특별법 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지정한'문화의 거리'등 문화시설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문화환경에 대한 배려없이 규제위주로 되어있는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감안해 특별법에 △문화지구의 개념과 범위 △지정요건과 절차 △지구내 행위규제 △지구조성을 위한 지원방안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문화지구조성이 원활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즉 도시에 문화지구를 조성할 경우 문화시설과 관련업종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건축및 세제상의 혜택과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 이 법이 제정되면 문화시설의 종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향수기회 증대와 내외국인을 위한 관광자원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는 모두 66개소의 문화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대구의 '봉산 문화거리' '약전골목'과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대학로 문화예술거리등이 대표적이다. 90년대이후 점차 늘기 시작한 문화의 거리는 그동안 개발압력에 밀려 고유한 특성이 훼손되면서 이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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