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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선행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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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지수 선물과 현물시장을 연계한 차익거래(프로그램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자 차익거래 정보를 이용한 증권회사직원 등의 불공정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으나 관계 법규의 미비로 적절한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2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 직원이나 투신사의 펀드매니저가 전산시스템을 통해고객 또는 자기회사의 매매주문을 입력하기에 앞서 이 정보를 이용,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주문을내는 이른바 선행거래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증권당국도 일부 증권사 직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선행거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규제 근거를 마련해제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거래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적절한 규제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선물거래법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선물거래소도 설치되지 않아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선물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거래법은 법인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아내그 법인 주식투자에 이용한 경우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불공정거래는 증시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앞으로 증권거래소 등과 협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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