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3일 해경과 포항.경주시와 함께 불법어로합동단속반을 편성,곽영철지청장과 수산담당검사등 관계자들이 포항해경경비정으로 관내 조업구역 54㎞를 둘러보며 불법어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곽지청장은"앞으로 어민들의 적법한 조업활동은 적극 보호하되 경남기선저인망어선들의 조업구역 위반과 대형트롤어선 및 삼중자망의 불법조업행위는 검찰력을 집중해 불법요인을 철저히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불법어로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형사처벌하고행정처벌을 병행, 이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