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재 불법채취 60대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29일 골재를 대량 불법채취해 온 황하일씨(62·울산시신정동)를 골재채취업법위반 및 농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홍조씨(44·울산시 삼난면 교동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등은 지난 15일부터 20일사이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논 2필지 1천1백여평에서 골재 6천㎥(시가 4천8백만원상당)를 불법채취하고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