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의 첫발은 은행주도에 의한 부실기업 정리로부터 시작될 모양이다. 시중은행의간사은행인 상업은행은 은행간 협의를 거쳐 기업부실판정을 위한 표준안을 확정발표했다.이에따라 각 은행들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을설치하느라 부산하다. 이 은행표준안에 의한 심사에 의해 이달내로 살려야할 기업과 도태시켜야 할 기업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게 돼 있어 이제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은 시작되었다고볼 수 있다.
우선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경제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개혁이 말만 무성하고 진척이 없자 외국자본이 한국을 불신하고 자본을 철수시키거나 투자를 꺼려왔다. 이는 결국 외자유입감소로 이어져 제2의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다. 따라서 이번 부실기업정리는 외국자본에 긍정적인 평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행표준안이 내놓은 부실징후기업규정도 그런대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협조융자를 받았거나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의 기업은 일단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해 퇴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실기업정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형식은 은행주도로 되어 있으나 은감원과상의한 표준안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지금처럼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때는 그렇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개입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바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결정보다 공정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식할필요가 있다. 과연 지금의 은행인사가 자율성이 보장된 인사였는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불행히 '아니다'이다.
그리고 은행별로 구성한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등의 능력과 신뢰성 문제다. 물론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전문교수나 회계법인등 외부인사를 영입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업판정에 관한 인력이 적고 경험이 적은 우리경제 풍토에서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이달말까지로 되어 있어 촉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더욱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신뢰가 약한 사회적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판정에따른 말썽이 인다면 구조조정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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