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은행이 11일 시중은행들을 대표해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방안표준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대외신인도 회복에 최대의 걸림돌이 돼왔던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판정대상기업은=대기업의 경우 그동안 사실상의 부도유예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협조융자를 받았거나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다.부실징후기업은 은행연합회 표준안에 따른 여신건전화 조기경보 및 관리요령 제3조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기관(비은행 포함)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한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잠식된 업체, 최근 6개월이내에 1차부도가 발생했던업체, 3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업체, 최근 6개월간 1개월 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 이상발생업체 등이다.
또 최근 3년간 현금수지분석표상의 현금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부(負)로 나타난 업체, 공인회계사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나온 업체, 기업경영상내분발생 업체, 황색거래처 등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한 은행으로부터의 여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들이 대상이다.▲판정은 어떻게 이뤄지나=판정방법은 현재의 금리수준이 아닌 정상금리 수준에서 기업의정상화 가능성을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64대 계열소속기업체의경우는 약정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결과, 계열전체의 현황과 보증채무 등과연계해 판정하게 된다. 금융기관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 미만으로 64대 이외인 계열기업군소속업체는 계열전체 현황과 보증채무를 반영해 판정한다.
판정대상 기업들은 자구노력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갖게된다.중소기업은 실질가치 평가를 통해 우선지원기업과 조건부 지원기업 및 기타기업(지원중단기업)으로 선별한다.
▲판정후 처리는=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은 판정과 동시에 즉각 여신중단 등 조기퇴출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건부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되면 은행이 기업구조조정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 지원하게 된다.
판정과정에서 현재의 금리가 아닌 정상금리 수준에서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상당수 기업들이 조건부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되고 이들에 대한 정리 또는 회생지원은 따라서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생불가능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는=우선 여신중단이 1단계로 취해지고 2단계로는 여신회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게 돼있다.
▲회생가능 또는 우량기업에 대한 회생지원은=대출원금과 이자의 유예 또는 원금면제,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대출금 출자전환 등을 포함한 부채구조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게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수출지원, 특히 수출용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을 위한 외자를 별도 확보해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행장 책임하에 직접 해결해주며 9월말까지 우선지원기업에 지원된 여신에 대해서는 부실화 책임을 면제한다.
▲은행간 이견조정은=각 은행이 판정대상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에 대한 판정과 처리방법에 대해 각 은행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과 이견조정이 안되는 경우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전권을 위임하는 조정기구를 설치해 이 기구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달말까지 이 기구를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당국지원=금융감독위원회 등 당국에서는 은행들의 부실기업 판정과 처리가 자율적으로이뤄지도록 일체의 개입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을 통한 부실기업의 정리가 최우선적인 정부 과제의 하나인 만큼 이를 제대로 추진되게 하기위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구조조정을 연계시킬 방침이다.
즉 은행들의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해 이를 부실채권이나 후순위채 매입 등 구조조정과관련된 은행 지원에 차등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대해서도 가능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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