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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부양대책 곧 마련

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5일 주택 및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간 '주택 및 건설대책 위원회'를 설치, 오는 22일까지 종합적인 부양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위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재경.행정자치.건설교통장관,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 구성키로 했다.

당정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 대폭 완화 또는 폐지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검토키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범위를 현행 5가구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할부보증사에대한 지급보증담보조건을 완화하며, 현재 18평이하 주택에만 해당되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대상을 25.7평이하로까지 늘리고 호당 1천8백만~2천만원인 임대주택 융자한도액도 호당 3천만~3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소비자의 주택구매력 회복을 위해 주택할부 금융사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자금으로 약4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거나 현재 추진중인 외국인투자관련 법안을 재경부가 마련중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단일법안을 마련키로했다.

재경부는 9월말까지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개정, '회사형투신(MUTUAL FUND)'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며,중견.중소기업을위한 '기업구조조정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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