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의 근로자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 가운데 일부를 정부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도산기업 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치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개시 및 정리절차개시 결정이나 또는지방노동관서장의 도산판정을 받은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또 해당기업이 파산선고 등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11개월 이후까지의 기간에퇴직한 근로자만 적용대상이 된다.
예컨대 7월1일에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1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6월1일부터 99년 5월말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정부기금에서 대신 지급되는 액수의 상한은 △30세 미만 월 80만원 △30세 이상 45세 미만월 1백만원 △45세 이상 월 1백20만원으로 최고 7백2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금의 운영재원은 내년부터 임금총액의 0.2% 범위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상시5인 이상)사업장으로부터 징수되나 올해에 한해 정부재정과 다른 기금에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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